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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던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였습니다.
9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 2km를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가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행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이후 A씨는 달아나기 위해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2대와 뒤를 막고있던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후 A씨는 "집에서 술을 먹고 더 마시려고 밖에 나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