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5만 명 동의 받으면 국회 상임위 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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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해바라기센터' 덕분에 긴장을 풀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서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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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 사진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들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주셨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 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고 반문하며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7일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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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권성동 국민
발의된 법률안에는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아닌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가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