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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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