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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3억원이 넘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셈이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5000대 선도 돌파했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16만7820대에서 올해 29만1269대로 증가했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수입차(14만2908대→15만8555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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