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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CG) [사진 = 연합뉴스] |
이 초등학생은 사고를 당한 뒤 차량 밑에 끼여 무려 100여m를 더 끌려갔지만, 운전자 B(55)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학원 승합차를 운전한 B씨는 우회전을 하다가 정지선에 잠시 멈췄고, 빨간불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A군은 학원 승합차 밑에 끼어 100여m를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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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A군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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