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운전자가 통로 앞에 앉아있던 여성과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공주시에서 운전자 A씨는 한 지하주차장을 나가던 중 1층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60대 여성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고 지나친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
A씨는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해 아무 인지 없이 퇴근 중이었다"며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A필러'(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바로 뺑소니로 접수돼 차를 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추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며 "그런데 상대는 계속 뺑소니를 주장하며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여성은 키도 작고 왜소한 몸"이라며 "당시 쭈그리고 앉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거절해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보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또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다만 한 변호사는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사고 지점에 3~4살 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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