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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 춘천시 자택에서 '흥분한 상태로 모친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응급입원을 이유로 순찰차에 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시 순찰차 안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을
박 부장판사는 판시를 통해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호송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