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1인당 3억 원에서 5억 원가량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시가 선 보상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부산시는 이에 따라 보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형 참사 보상 사례를 수집한 뒤 희생자 가족 측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금 규모는 위자료와 장례비, 치료비 등을 포함해 1인당 3억 원∼5억 원 정도로 모두 48억 원∼8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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