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 만취 여성이 산책 중이던 가족의 가장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만취해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A 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만취 여성이 산책 중이던 가족의 가장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하고 그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자녀에게 맥주를 권했고,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A 씨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