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서 식당 주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경범죄인 무전취식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술집 입구 쪽에 앉은 손님들이 계산대 쪽을 쳐다보다가 종업원이 뒤돌아있는 사이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치킨집에 앉아있던 한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 슬그머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남녀가 수 차례 가게 밖을 나갔다 옵니다.
이번에도 잠시 나갔다 오는 듯 싶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입니다.
수법도 각양각색인 무전취식 손님들 탓에 자영업자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인터뷰 : 무전취식 피해 자영업자
- "배신감을 느껴요. 손님을 보면서 의심하게 되고…조금이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셨으면…."
이런 먹튀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식당에 연락을 취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다시 찾아와 음식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무전취식 의혹 당사자
-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오해가 있어서…."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지난 3년 동안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무전취식 건수는 1만 3천여 건입니다.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무전취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범죄인 무전취식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항이 되고, 액수가 더 늘어난다든가 상습성 등이 보이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이 분명…."
실제 대전에서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62차례 무전취식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몰랐거나 혹은 고의로, 무전취식 손님 탓에 코로나19로 한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좌절감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김현석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