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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의혹을 조사했던 임 담당관은 윤 당선인에게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하고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
한편, 임 담당관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