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와 먹태 등을 시켜 먹다 말없이 사라진 중년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커플인 50대 남성과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문 채취를 통해 이들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가게 주인은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50대 정도로 보이는 커플이 가게로 와 병맥주와 소주, 노가리를 시켰다"며 "오후 10시30분부터는 손님이 많아 테이블이 부족해 단체손님 등 4팀을 못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중년 커플이 자리에 없었지만 '화장실에 갔겠지' 생각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자리가 없어 죄송하다'며 돌려보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장사를 마친 뒤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2분 전부터 정수기에 물을 떠마시고 둘이 속삭이더니 여성이 소지품과 옷가지를 챙겨 먼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재킷을 입고 생맥주를 따르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옆을 지나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더라'라면서 지나갔다고 점주는 밝혔다.
점주는 이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문채취에 쓰겠다고 술병을 가져갔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 형사님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며 "그러자 형사님이 '소상공인이 힘든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되냐'며 위로했다"고 밝혔다.
무전취식은 경범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이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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