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관상 목적…화초 재배용 비료에 섞여 저절로 자랐다" 주장하기도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도심 소규모 텃밭 등에서 몰래 경작한 주민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 철에 맞춰 지난달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 이후 광주에서 4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됐습니다.
동구에 위치한 한 주택 마당의 5평 규모 텃밭에서 양귀비 210주를 경작한 주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가림막을 설치해 양귀비 72주를 기른 주민도 동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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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 사진=경찰청, 연합뉴스 |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 또는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광주경찰은 작년 4~7월에도 양귀비 불법 경작 특별단속을 진행해 마약사범 4명을 적발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단속 기간 1개월을 채운 시점에서 작년과 같은 검거 실적을 냈습니다.
경찰은 50주 이하의 소규모 경작은 계도 처분했던 지침을 올해부터 고의성이 입증될 시 재배
양귀비를 밀경작하다가 적발된 주민들은 대부분 상비약이나 쌈 채소, 관상 등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아왔거나 화초 재배용 비료에 섞여 양귀비가 저절로 자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