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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 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약 7000만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수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를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