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술을 마신다며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11일 당시 3개월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6)양이 술을 먹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위치 찾기 앱을 사용해 위치를 찾아냈고, 이후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에는 B양이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길에서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