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수입업체 LNC컴퍼니는 지난달 28일 공정위에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그 국내 자회사인 LOK(로레알코리아)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말 1차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2월 24일께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한 이후 4달 만이다.
사건은 2012년 6월 LNC가 미국의 화장품 제조업체 헨리 세이어스 컴퍼니(세이어스)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기로 상표권 계약을 맺은 시기부터 시작됐다. 국내 뷰티 유튜버 등을 통해 세이어스의 제품이 국내 2030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외국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다 2020년 6월 로레알이 세이어스를 인수하면서 제품 공급이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다. 로레알 측에서 LNC에게 "과거 세이어스의 불량 제품이 공급된 데 대해 보상해줄테니 상표권을 넘기라"고 했지만 LNC에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로레알이 판권을 독점하기 위해 국내 수입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령 LNC 이사는 "제품 공급이 2년 동안 끊기면서 42억~57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일어났다"며 "직원도 대부분 내보내고 3명만 남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중소 업체들이 '외국계 공룡기업에 짓밟히지 말라'며 일감을 맡겨줘 회사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레알이 상품 공급을 멈춘 뒤에 협의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시간을 끌자 LNC는 지난해 11월 말 로레알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에 공정위는 "로레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자료가 부족하다"며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성립 요건에 대해 공정위가 까다롭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버티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고발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번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LNC 측 법률대리인인 남현식 변호사(법률사무소 삼흥)는 "1차 신고 이후에도 로레알의 일방적 거래 거절이 시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충했다"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NC 측은 지난 3월 로레알에 물품공급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