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확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 강요”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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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코백회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했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망자 내지 중증 피해자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백회는 이번 백신 피해 사례가 세월호 참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선장에, 김 총리를 일등항해사, 유 교육부 장관을 이등항해사, 정 청장을 삼등항해사로 비유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며 “(문 대통령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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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백신 정책 관련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문 대통령 퇴임 후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며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 아들은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현재까지 거동이 힘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국의 코로나19 정책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인구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로 두 수치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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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