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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6일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소장 제출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거동이 힘든 상태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후 항의의 표시로 삭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故) 문대춘 씨의 배우자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관리해온 남편이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빌린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친정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코백회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고소할 계획이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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