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항소…"형량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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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항소심이 진행될 서울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료출처:연합뉴스 |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아직까지 1심 선고에 항소하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인 A씨가 항소했기에 이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이 소송기록을 넘기면 서울고법에서 A씨의 항소심을 담당할 부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에서 13일 사이에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1월 말 아내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