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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00만원어치 산양삼을 훔친 60‧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산양삼을 캤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오전 9시20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산양삼 밭에서 A씨와 B씨는 C씨 소유 산양삼 10뿌리(약 200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C씨의 밭에 간 사실은 있으나 C씨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산양삼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산양삼 10뿌리가 회수된 점과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