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8개월 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한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불기소하라는 공소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결론을 낸 셈입니다.
▶ 인터뷰 : 여운국 / 공수처 차장
- "금일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는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법원이 기각했던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하며 '정치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고발장 작성 지시자라는 취지로 고발당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의혹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일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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