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서 막판까지 입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검찰 내부에는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법안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수완박이 본격 추진된 지난달 중순 이후 입법 저지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온 검찰 내부는 참담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이 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의 호소문도 법안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 시행까지 4개월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검찰은 앞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이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된 뒤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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