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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한 남욱 변호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유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도 2014년 11월 5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공사에 취업하고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잘 부탁드린다고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면서 얘기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 말미에 남욱이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 데 완벽히 하자, 문제 되면 게이트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김민걸 회계사에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누구냐, 정영학 회계사라고 내가 그랬다"며 "(김 회계사에게) 뭐가 걱정이냐. 휴대전화 만들어서 3개월만 비밀리에 통화해 추진, 정리하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두고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중 68%인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녹음파일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름도 등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성남시의원, 유동규, 김만배가 모여 의형제를 맺고, 김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 전 실장에게 하자 정 전 실장이 '2015년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겠다'고 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이 같은 얘기를 정 회계사에게 전하면서 말미에 "
유씨는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외에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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