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고령층 가운데는 코로나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7일 격리 해제 후 사망은 코로나 사망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죠.
백신 후유증처럼, 코로나 인과성을 유가족이 입증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큽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A씨는 코로나에 확진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7일 후 격리 해제로 퇴원됐지만, 다음 날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 격리병실에 재입원했고, 5일 만에 뇌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A씨(격리해제 후 사망) 유족
- "(격리해제 후에) 퇴원하자마자 구토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겠어요.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코로나가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악화돼서…."
하지만, A씨는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사망자 수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규정은 '코로나 사망'을 7일 격리 기간 중 사망하거나 사망 후 코로나 감염을 확인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A씨처럼 격리 해제후 수일 내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요양병원 관계자
- "격리해제 되셨던 분들이 멀쩡하게 잘 계셨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서도…정부에서는 사인을 집계할 때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부담되니까 7일이 지나서 이후에 사망하는 분들은 그걸로 쓰지 말라는 얘기를 보호자들이 들었다고…."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던 지난 2월 한달간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94명, 비율로는 22%나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즉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악화돼 숨졌거나, 의료 과부하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망 통계에서는 누락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코로나와 연관된 사망자는 2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 인터뷰 :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공식적인 사망자 수의 2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정부의 공식 집계 숫자에만 연연하면 실상을 과소판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1천여 만원에 달하는 장례지원비도 받을 수 없어 유족들 사이에선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