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자녀 중심으로 전환'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오늘(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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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린 경우라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게끔 규정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아동학, 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현재도 특별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 대리를 해줘야 할 부모가 소송 상대방이 되고 친척들도 부모와 친하다 보니 선임이 어려워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럴 때도 절차 보조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절차 보조인이 직접 소송 대리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며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청구하고, 영유아 등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지자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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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합니다.
이 실장은 "서울가정법원의 2015∼2016년 통계를 보면 현재의 '3개월 체제'에선 이행 명령 발령일로부터 감치 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다"며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려는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치 재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갖춥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봤습니다. 재판부가 분산될 경우 소송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 밖에도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