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법정 진술 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3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 해 소송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 자녀가 만 13살 이상인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