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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자료 제공 = 환경부] |
3일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리원)은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이 첫 보고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총 2577건이 검출됐다. 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도 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로든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충북 충주·괴산·보은·영동 및 경북 상주·문경·봉화·예천·안동·울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약 50%)은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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