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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이 씨와 정 씨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씨와 정 씨는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한편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했던 기자입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통화 녹취 중 방송 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씨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