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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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2만 5천88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천119건보다 3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이 7천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이 7천660건, 중앙선침범 1,298건 등 순입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13차례에 걸쳐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벌여 불법 구조변경 50건, 안전기준 위반 95건, 번호판 미부착 1
경찰의 집중단속과 홍보활동 강화에 따라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 부상자는 14.3% 감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교통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