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과 목적의 괴리...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 |
↑ 한윤옥 부장판사 |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일)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수단'(수사)과 '목적'(기소)을 분리해 긴장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에 분산코자 하는 유래없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검찰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행위를 경찰이라는 기관을 통해 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발을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말 것"이라며, "'기소 여부에 대한 검사의 법률판단에 기속되지 않는 제약 없는 경찰 수사를 가능케 하는 것’, ‘지도도 고삐도 없는 수사권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세상에 풀어놓음과 동시에 종래 검찰이 책임져왔던 권력자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하는 것
한 판사는 "수단과 목적의 괴리 속에서 발생될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