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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10대 직원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9시32분쯤 대전 대덕구 한 핫도그 가게에서 B씨(19)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무인계산기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는 걸 보고 B씨가 "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어깨를 잡아 밀쳤습니다.
이후 B씨가 해당 건물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밀쳤습니다. 또 범행 후 계속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를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