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인 검찰, 검수완박 법안 효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밖에는 없는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재의 요구 공문을 그대로 법제처에 보냈다면서도, 신임검사를 향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재의 요구 공문을 법제처에 보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은 채 법제처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는 재의 요구 심사에 대해 검토 중인데, 정책협의회를 소집한다하더라도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장관 (어제)
-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
한편, 신임검사들을 만난 박성진 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