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얼마 없는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요청했는데, 검찰과 생각이 다른 박 장관이 수용해줄 지가 관건입니다.
마침 오늘 있었던 신임 검사 임용식은 현재 상황 때문인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에 대통령 재의를 요구하고,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과 생각이 다른 박 장관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은 또 검수완박 법률안 심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률안 심의 당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박 장관과 검찰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검찰총장 직무대리
-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한편,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법안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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