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외경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의원 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이 있을 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관한 법조계와 학계의 반대 움직임도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