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죄질 극히 불량…사회와 장기간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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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간죄 범행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경위·수단 등이 유사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자가용택시업체의 운전기사인 A 씨는 앞서 작년 4월 18일 오후 6시 3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오던 B 씨의 얼굴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가 "좋아한다. 사귀자"는 본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함께 살던 친구가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해 목숨을 건졌지만, 식사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