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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는 5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께 전남 곡성군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보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를 쏴
A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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