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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인테리어 공사로 알게 된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 씨는 작년 여름 충남 지역에서 한 여성의 주거지(아파트)에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 2개월이 지난 뒤 A 씨는 해당 아파트의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해당 여성 집으로 이동, 이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선 A 씨는 잠긴 문을 재차 열어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