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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 64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번에 걸쳐 약 1300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금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전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