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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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9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1심에서 강제추행만 유죄가 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강간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A 씨는 오후 8시 20분경 B(90대·여) 씨의 집에 침입해 '술을 함께 마시자'고 요구하며 B 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B 씨는 경찰 조사 때 A씨가 집에 들이닥친 상황과 행동, 자신의 대응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추행을 당했다"고만 진술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검찰에서 "B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것이 원심과 달라지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재조사에 들어간 검찰은 B 씨로부터 "동네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해 '추행만 당했다'고 했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로 "작은 시골에 사는 피해자가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해 피해를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분리되지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노크하거나 인기척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며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거동이 쉽지 않은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끄는 등 강간의 고의성이나 강간죄에서 규정한 폭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