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가 시내버스처럼 '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골프업체들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골프카트를 운영 중인 사업체 27곳이 남대문세무서 등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세무서들을 상대로 2015~2019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불복한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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