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스 내 이동 편의 제공...골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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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
법원이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운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
앞서 업체들은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장 안에서 이용객들을 태우는 카트도 여객운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