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 불러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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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며 제보한 A씨가 제공한 영상.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가벼운 접촉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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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며 제보한 A씨가 제공한 영상.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
제보자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주관적인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A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며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현재 피해자가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까지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 853만100원, 차량 수리비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하라"며 "항소심에서
이어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며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