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에 이견이 있으니 회의를 소집해달라는 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발동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발의된 법률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법률상 법제처장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화제가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당시에도 협의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대검의 이번 요청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또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거부권 요구를 건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미 별도로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전담부서는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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