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공모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 간 은신처 마련 자금을 대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의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 씨를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받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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