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막기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회장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정수 전 리드 회장 또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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