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등을 100회씩 시킨 것을 가혹행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해병대 소속 한 부대에서 후임병 B씨(19)가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철책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행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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