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등을 100회씩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의 선임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
또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