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충우 기자] |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자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했다.
2월 15일부터는 1개당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1인 1회 판매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과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 판매, 유통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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