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돈은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전 씨는 "금융자료 제출 등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전 씨가 자수 직전 횡령금 일부를 가족이 사는 호주로 빼돌리려 한 정황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 "법정에서 혐의 다 부인하셨나요?"
- "혐의 인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빼돌린 돈 중 500억 원가량은 자신이 썼고, 100억 원가량은 동생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 전 씨 동생의 법인 계좌가 사용된 점을 파악하고, 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몰수전담팀을 꾸려 전 씨 형제가 쓴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윰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회계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장기간 거액의 은행 돈이 사라졌는데, 회계법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
#MBN #614억횡령 #우리은행직원 #영장심사 #구속영장발부 #이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