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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30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제공했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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